안녕하세요 선생님^^^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아무쪼록 좋은날 이 계속 되시길^^궁금한점이 있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아내의 이름을 개명할까 합니다.보통 사람인 제가 봐도 촌스러운데.......한데 개명하여 꼭 법원에 개명 신청하여 호적에까지 올려야 하는지요호적까진 가지않고 타인이나 친구 가족이 불러줄 때나 명함에 바꿔 ...이런 방법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요.또한 업장 상호작명에 대한 작명료는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