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명하실 분 본인의 서류
-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온라인에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온라인에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온라인에서 상세로 발급)
- 작명인증서 사본 1통 (개명할 이름에 대한 해설서)
- 신분증 사본 1통(주민등록증/면허증, 여권 가능-앞면 복사)
※ 파산, 개인회생 하신 분은 전화 상담 필수입니다.재개명을 하실 분은 전화상담 필수입니다.
2. 개명자의 성년이 된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1통씩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상세로 발급)
3. 개명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동사무소 또는 구청, 온라인에서 상세로 발급)
- 2008년 이후 사망: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상세로 발급
- 2008년 이전 사망: 재적등본 발급
※ 1.2.3번 서류 모두 “상세”로 발급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반드시 공개로 발급해 주세요(필수)
-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항렬자가 잘못 기록된 이름,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일반적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경우, 귀화자의 외국식 이름,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일본식 이름, 타인의 놀림감이 되는 이름 등 기타 개명사유가 납득할만한 경우
이름은 전문가에 의하여 감정(鑑定)하여 보면 대개 대길(大吉), 중길(中吉), 소길(小吉), 소흉(小凶), 중흉(中凶), 대흉(大凶)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이름은 선천운에 작용(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명사로 언제까지나 후천적인 것으로 자기 운명을 창조와 개척하는 것이다. 호적에 까지 개명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그래서 타인이 부르기 쉽고 거부감이 없고 기억하기에 좋은 이름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성명학(姓名學)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
※ 특히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사주 상의 필요한 성분(五行)과 맞지 않은 이름은 반대로 대흉의 이름이 되므로 필히 전문가의 감정을 필요로 한다.
이름은 불리어지면서 글로 쓰여 지면서 또는 보여 지면서 생기는 힘이 있는데 성명학적으로는 영동력(靈動力), 즉 영적인 힘이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플라시보(placebo)’ 현상이라고 하며 과학적으로는 기(氣)와 에너지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골스런 이름, 즉 촌스러운 이름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비하되고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외모나 내면의 능력이 평가 절하되어 한탄으로 마음고생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개명을 하십시오. 매스컴에 유명세를 탄 범죄자의 이름과 같거나 자신의 이름이 무색무취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나 언젠가는 이름을 바꾸어야 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개명을 하십시오. 사주와 조화를 이루는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든 인생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주나 운세에 따라 복(福)이 빠른 사람이 있고 다소 늦은 사람의 차이는 있으나 개명을 하게 되면 복(福)과 마음의 행복(幸福)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사주와 조화를 이루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면 상기와 같은 좋은 일이 따르게 됩니다.
이름이 좋지 않다면 개명을 하여 보십시오.
사주와 이름이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개명하셔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개척을 하여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