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사용안함)

개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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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성인 45만원, 미성년자 43만원
개명과 범무대행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쓰는 이름입니다. 사주와 조화를 이루는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시면 평생을 편안하고 활력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교량 이욱재 선생에게 개명을 하시면 복(福)을 받는 처방과 비책을 함께 드립니다.

개명절차

개명허가신청

  • - 개명 신청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
  • -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판결
  • - 개명허가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개명허가 결정문의 집으로 송달(성인의 경우는 3~5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주민등록표(초)등본 1,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사망시 재정등본), 개명 하실 분에게 성년이 된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1, 작명해설서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1(안양 지원만 필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개명허가가 되는 사유

-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항력자가 잘못 기록된 이름,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일반적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경우, 귀하자의 외국식 이름,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일본식 이름, 타인의 놀림감이 되는 이름 등 기타 개명사유가 납득할만한 경우

개명은 왜 필요할까요?

이름은 전문가에 의하여 감정(鑑定)하여 보면 대개 대길(大吉), 중길(中吉), 소길(小吉), 소흉(小凶), 중흉(中凶), 대흉(大凶)등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이름은 선천운에 작용(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명사로 언제까지나 후천적인 것으로 자기 운명을 창조와 개척하는 것이다. 호적에 까지 개명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그래서 타인이 부르기 쉽고 거부감이 없고 기억하기에 좋은 이름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성명학(姓名學)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

※ 선천적인 사주찰자 음양오행에 필요한 성분과 관련이 있는 한자로서

  • 수리(數理)조직(組織)
  • 수리오행(數理五行)
  • 원형이정(元亨利貞)의 격
  • 자원오행(字源五行)
  • 발음오행(發音五行)
  • 자획수(字劃數) 음양배치(陰陽配置)
  • 장남(長男)과 차남(次男)의 구분(區分) 한자(漢字)
  • 한자(漢字)의 강약(强弱) 허실(虛實) 등을 중점으로 살펴야 한다.
  • 성명학 상 불길한 문자로 사주가 편고(偏枯)자는 사용가함 등의 모든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 특히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사주 상의 필요한 성분(五行)과 맞지 않은 이름은 반대로 대흉의 이름이 되므로 필히 전문가의 감정을 필요로 한다.

개명 사유와 개명 절차 안내

개명허가 신청

  • ▶ 개명 신청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합니다.
  • ▶ 개명 허가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최종 판결합니다.
  • ▶ 개명허가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개명허가 결정문의 집으로 송달됩니다.
  • (성인의 경우 3~5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총
  • ▶ 주민등록표(초)등본 1통
  • ▶ 부와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사망시 재적등본)
  • ▶ 개명하실분에게 성년이 된 자녀가 있을경우, 해당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 작명해설서 1통
  • ▶ 출입금 사실 증명서 1통(안양지원만 필요)
  •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개명허가가 되는 사유

  • 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 (예: 학교의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이 여럿인 경우 등)
  • ② 성별(남,녀)에 부적합한 이름
  • ③ 항렬자가 잘못 기록된 이름
  • ④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 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경우
  • ⑥ 귀화자의 외국식 이름
  • ⑦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
  • ⑧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의 이름이 다른 경우
  • ⑨ 일본식 이름
  • ⑩ 타인이ㅡ 놀림감이 되는 이름 등 기타 개명사유가 납득할만한 경우 임.